임대차 계약신고제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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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빌리든 빌려주든,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.
바로 '임대차 계약신고제'입니다.

  • 대상: 보증금 6,000만원↑ 또는 월세 30만원↑ 임대차 계약
  •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방법: 임대차 신고시스템 또는 주민센터
  • 과태료: 최대 100만원 (기한 초과 시)
  • 단 5분이면 신고 완료됩니다.
    지금 바로 확인하고, 내 돈 지키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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